
김기현·나경원 등 일일이 호명 "공수처 尹 체포시도 때 인간방패 자처"
22대 국회서 비상설 윤리특위 아직 구성 안돼…與 29일 윤리특위 구성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이들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며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을 일일이 호명하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 대표 되려고 발악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실성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윤석열이 했고, 발악은 그런 자의 체포를 막겠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원 45명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로, 제명이 가장 강력한 수위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의 경우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성격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다. 결의안은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간다.
실제 제명을 위한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 본회의로 넘긴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특별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는 안건으로,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통과된다
22대 국회에서 윤리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에 더해 제명 징계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비상설 특위인 윤리위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징계안 심사 공백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윤리위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법을 이날 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