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됐다.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5천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할당량)를 주고 있지만, FTA 체결국인 한국은 그런 쿼터가 없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