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출석 후 법원서 체포된 한인 여대생 모친, "면회는 불가능하고 변호사 접견도 안돼"

[뉴스진단]

한국 성공회 여성 사제 김기림 신부 '탐식'
"연말까지 체류 기간이 남았는데 잘못 해석"
루이지애나 이민자 수용소 이송 추방 절차

뉴욕 이민법원에 비자 관련 심리를 위해 출석했다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기습적으로 체포되면서 논란이 된 한인 여대성 고연수(20)씨가 결국 이민자 구금시설로 옮겨져 추방 절차에 놓이게 됐다. 고씨는 체포된 후 맨해튼 ICE 청사에 억류됐으나 3일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수용소로 옮겨졌다.

고씨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의 첫 여성 사제인 김기리 신부의 딸이다.

2021년 김 신부가 받은 종교비자(R-1)의 동반 가족비자(R-2)로 입국해 뉴욕에서 고교를 마치고 인디애나주 퍼듀대에 재학중이었다.

미 국토안보부는 김 신부가 소속교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올 3월 기존의 R-1 비자가 철회됐기 때문에 동반 비자인 R-2도 종료됐다며 고씨를 불법 체류자로 분류했다. 고씨는 지난달 31일 이를 소명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가 김 신부가 보는 앞에서 ICE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고씨는 2023년 신분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 2025년 12월 12일까지 합법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연방국토안보부는 어머니 김 신부가 소속 교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전 교구의 R-1 청원이 올해 3월21일 기해 철회됐다며 동반 비자인 고씨의 체류신분 역시 종료됐다는 통보를 갑작스럽게 해왔다.

그러나 고씨 측은 이민당국이 법해석을 잘못해 체류신분을 부당하게 종료시켰다는 입장이다.

고씨 측 변호인은 "고씨는 이미 2023년 5월15일 신분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다음 달인 6월7일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 12월12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있다"며 "그럼에도 이민 당국은 잘못된 법 해석을 바탕으로 체류 신분이 종료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신부는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신부는 "이민자보호 교회 네트워크에서 한인 이민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해왔는데, 내 가족이 이민 당국의 단속 표적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허탈해 했다.

김 신부는 2004년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처음으로 사제 서품을 받은 여성 성직자다.

김 신부는 "갈아입을 옷과 안경을 들고 면회를 신청했는데 결국 하지 못했다"라며 "딸과 통화는 했는데 자유롭게 할 수는 없고 면회는 불가능하고 변호사 접견도 직접 할 수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뉴욕 총영사관은 "이날 법원에서 고 씨 심리가 21일로 미뤄진 상황에서 체포가 이뤄졌다"며 "곧 법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씨가 남부로 이송된 이유와 향후 방침에 대해 문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루이지애나주를 관할하는 주휴스턴 한국총영사관이 4일 중 고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