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등 상습적인 교통 위반까지 살펴봐라"
이민국,'도덕성 검증' 기준 확대 적용
담당자들에 심사 절차 강화 지침 전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퇴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시민권 취득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이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도덕성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CBS 방송이 보도했다. 이에따라 미국 시민권 심사 칼바람이 예고된다.
방송에 따르면 이민국은 전날 전국의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들의 '양호한 도덕성' 판단 기준을 확대 적용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교통 위반(음주운전 유죄 판결) 여부 등까지 심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영주권(그린카드)을 소지한 합법적인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정도가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있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매년 60만~100만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도덕성 검증은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범죄 행위나 자격 박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지침은 "위법 행위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검토 이상"을 포함하라고 명시했다. 이는 기존의 범죄 기록 중심 심사에서 신청자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민국이 제시한 새로운 평가 요소는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현황과 유대 관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미국 체류 기간 ►납세 현황 등이다.
새 지침의 핵심은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지역사회 일원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DUI)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괴롭힘, 청탁 등이 도덕성 결여 사례로 분류된다. 또한 과거 보호관찰 경험, 미납 세금, 자녀 양육비 미지급 등의 기록도 면밀히 검토하도록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