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수 국적 연령 하향 힘쏟겠다"…한국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변수
24일 워싱턴DC 재미동포 만찬회서
미주 한인사회, 숙원 해결 기대감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의 복수 국적 연령 하향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 작업의 시계추가 빨라졌다. 한미정상 회담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재미동포들을 만나 복수 국적 연령 하향 조정과 함께 재외투표 제도 개선의 뜻을 재차 밝히면서부터다.
이번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한인사회는 환영과 함께 오랜 숙원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내 반대 여론 해소 귀추
지난 24일 워싱턴 DC 콘래드호텔에서 재미동포 150여명이 참석한 만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재미동포 여러분의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은 65세가 되어야 한국 국적의 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복수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설정된 연령 기준이다. 65세 기준은 복수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설정됐다. 또한 병역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시점도 고려된 것이었다.
복수 국적 연령 하향은 한인사회의 숙원이다. 그간 LA를 비롯해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연령을 55세 또는 40세까지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2022년과 2023년 해당 기준을 55세 혹은 6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하지만 한국 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허용 연령이 낮아지면 병역 의무는 지지 않고 혜택만 누릴 수 있다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 문제 제기다. 한국 법무부의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민의 65.5%가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긍정적
이에 비해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 작업은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5개년 계획의 1호 과제로 내년 개헌이 사실상 확정되어서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한국에 주민등록이나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만 명부에 포함될 수 있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재외국민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한국 국회에서 연내 법령 개정을 마칠 것으로 보여 11년 채 방치되었던 한인사회의 또 다른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 투표의 불편을 줄여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한 바 있다.
LA한인회 로버트 안 회장은 "복수 국적 연령 하향과 국민투표권 개선을 약속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숙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며 "이 대통령의 약속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