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구금자 317명 대부분 귀국했는데…
[팩트체크]
영주권자 신분…불법체포 등 이유
美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체포된 대다수 한국인들이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구금자 317명 중 한국행 전세기를 타지 않고 미국에 남은 남성 1명의 선택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11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풀려나 한국으로 돌아갔으나 남은 1명의 남성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구금자들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단기상용(B-1)비자 소지자인 것과 달리 이 남성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남성은 가족이 미국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번에 풀려난 구금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는데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 체포와 구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CE의 구금은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감과는 다르고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각종 행정명령 등에 기반해 ICE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결과는 법정에서 다퉈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