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골드카드' 비자 신설…기업 스폰서는 200만불
세금 안내는 500만불 '플래티넘 카드'도 발행, 의회 승인 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새 미국 영주권 비자 ‘골드카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 재무부에 개인이 100만달러를 내거나 기업의 경우 200만달러를 납부하면 신속하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 유입될 것”이라며 “그들이 지불하는 돈은 세금 감면, 부채 상환 등에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개인의 경우 100만달러만 기부하면 미 이민법상 ‘탁월 능력(EB-1)’ 또는 ‘국익 기여(EB-2)’로 간주돼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만5000달러의 심사수수료는 별도다.
이는 사실상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파격정책으로 이민제도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기부금은 별도 기금에 적립, 미국 상업 및 산업진흥에 사용된다.
트럼프는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위해 상무부·국무부·국토안보부에 90일 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대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심사를 거쳐 골드 카드 승인을 받은 사람들은 합법적 영주권자, 즉 그린카드 소지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또 500만 달러를 내면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번 수입에 대한 세금부과 걱정 없이 미국에서 270일 동안 머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플래티넘 카드’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카드 발행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 2월 ‘골드 카드’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것으로 이번에 100만 달러짜리 비자 발급 방침을 밝히면서 거기에 ‘골드 카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500만 달러짜리에는 ‘플래티넘 카드’라는 새 이름을 부여한 것이다. 트럼프는 상무부에 3개월 안에 실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대해 미 언론들은 “‘돈이 곧 자격’이란 원칙을 노골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법적인 도전과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