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법원 ‘위헌’ 패소 트럼프 정부 상고, 연방 대법원에 최종 판단 요청
[뉴스진단]
“신속 심리, 내년 6월까지 판결해달라”
전체 대법관 9명중 6명이 보수 성향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26일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에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부활시키고 정책의 합헌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의 결정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무효화했으며 이는 미국의 국경 안보를 약화하는 우려를 낳았다”며 “법적 정당성 없이 수십만명의 자격 없는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방을 거친 끝에 지난 7월10일 뉴햄프셔 연방법원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어 연방 항소법원 역시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1심과 같이 위헌으로 판결했다.
결국 트럼프 정부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고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새 회기에 이 문제를 신속히 심리해 내년 6월까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총 9명인 연방대법관 중 6명은 보수 성향이다. 이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집권기에 직접 임명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