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대신 ‘미국서 재판’ 택한 구금 한국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 심사 중에 체포
구금 317명중 유일하게 잔류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유일하게 한국 귀국 대신 잔류를 택했던 한국 국적자 이 모씨가 2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민구치소 수감 22일 만이다.
앞서 미국 연방 이민법원은 25일 보석 심사를 열고 이씨의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법원이 지정한 보석금을 이민국에 납부한 뒤 석방됐다.
이씨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대다수 하청 업체 직원들과 달리, 미국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 후 미 이민국(USCIS)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특히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민국이 보장해 주는 취업 허가서(EAD)도 발급받은 상태였는데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체포됐다.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중 316명이 귀국할 때 유일하게 현지에 남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선택한 이씨는 앞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에 출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