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정부 통계 시스템 …올 9월 기준 110세 이상 등록 재외국민 무려 4000여 명에 달해
[뉴스포커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동포청 자료 분석
사망자 파악 제대로 못해 신빙성에 문제
생존 여부·국적 변경 등 조차 확인 불가
관리 역량 부실 지적…관련법 보완 필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110세 이상 등록 재외국민이 4000여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같은 자료에서 120세 이상 재외국민은 668명으로 집계됐다. 기네스 기록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가 122세라는 점에서 재외국민 통계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국경제가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재외동포청에서 받은 ‘95세 이상 등록 재외국민 수’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110세 이상 재외국민은 39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0세 이상은 668명, 130세 이상은 30명이었다. 최고령 재외국민은 134세로 모두 6명이다. 매체는 사망했음에도 재외동포청이 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런 통계치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재외국민 등록 정보 갱신 제도 도입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의사가 있는 우리 국민은 관할 공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이들의 등록정보 변경 신고율은 저조하다.
재외국민 등록제가 등록률 저조로 유명무실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3년 기준 전체 재외국민 중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이는 약 68.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재외동포청도 이 사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겨 ‘재외국민 등록정보 갱신 제도 도입’ ‘이중·허위 등록자 제재’ 등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김태호 의원은 “정부의 재외국민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4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
한편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인 비율이 2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외국민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재외국민 8만8천628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6%(2만1천780명)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