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우버 기사 체포…검찰 "우버 근무 후 불질러"
최고 20년 징역형, 종신형 또는 사형 구형도 가능
지난 1월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방화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빌 에세일리 LA 연방지검 검사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우버 운전자인 용의자 조너선 린더크네흐트(29)를 자택 근처에서 방화로 인한 재산 손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산불은 LA의 6개 지역 산불 중 처음 발생한 산불로 가장 규모였으며 12명이 사망하고 6800여 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다. 피해액은 약 750억달러에 달한다. 그는 미국 주류·담배·화기·폭발물관리국(ATF), LA 소방국, LA경찰 등의 합동 조사 끝에 세 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형량은 더욱 엄격해져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 자정 무렵 우버 운전을 하던 린더크넷은 승객을 내려준 후 등산로에 차를 세운후 불을 지른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불이 번지던 현장에서 불과 1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911세 신고 전화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아이폰 위치 기록과 휴대전화로 촬영한 AI이미지 화재 영상 등이 증거로 나왔다.
당시 불은 약 8에이커 규모를 태우고 LA소방관들의 진화작업으로 일단 꺼진 것 처럼 보였으나 잔불이 남아 있다가 7일쯤 강풍을 타고 다시 표면으로 번져 사상 최악의 산불 중 하나로 확산됐다.
린더크넷은 방화를 저지를 당시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거주했던 주민이었으나 이후 플로리다 주로 거처를 옮겨서 지금까지 지내온 상태였다. 수사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에세일리 검사는 "한 사람의 무모하고 철없는 행동이 엄청난 참사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반드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