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친구 조의한다고 하더니…"
친구 시신 가방 열고 지문 채취
장례식장 직원에 발각돼 처벌
죽은 친구의 지문을 채취해 대출 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사용한 대만 여성이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신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리 모 씨(59)가 증권 위조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리 씨는 지난 2월 21일 친구 펑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조된 주택 담보 대출 서류와 850만 대만 달러 상당의 약속어음, 잉크 패드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리 씨는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저는 펑의 절친한 친구다. 조의를 표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이어 리 씨는 펑 씨의 시신이 있는 영구차에 올라탄 뒤 시신 가방을 열고 서류에 펑 씨의 지문을 찍었다.
이를 목격한 한 직원이 펑 씨의 가족에게 알렸고, 가족들은 곧장 리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리 씨를 체포한 뒤 위조된 주택 담보 대출 서류, 약속어음, 잉크 패드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리 씨는 펑 씨가 죽기 전 부채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리 씨는 증권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리 씨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위조된 약속어음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5년간 유예됐다"라며 "리 씨는 정부에 5만 대만달러(약 230만 원)를 지불하고 지정된 정부 부처나 공공복지 기관에서 총 90시간의 자원봉사를 해라"라고 명령했다.
장례식장 직원은 "저는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 왔는데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