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퇴거통지 표준양식 의무화 시행

절차 투명성 제고로 세입자 보호
퇴거통지 후 3일 내 주택국에 제출

앞으로 LA 지역 내 건물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퇴거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내고 LA주택국(LAHD)에 통지서 사본을 제출할 때 LA시에서 승인한 표준양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거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LA시의회는 28일 투표에서 이같은 표준양식에 관한 의무조항을 명문화 하는 조례를 토론 없이 통과시켰다. 퇴거 통지서 사본은 LAHD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LAHD 퇴거 파일링 커버시트와 함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업데이트된 조례는 팬데믹 때 세입자를 위해 제정된 임대인의 퇴거 신고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과실이 없는 세입자에 대한 퇴거 절차에는 퇴거 의향서가 별도로 제출돼야 하며, 신청 수수료와 세입자에 대한 유료 이주 지원금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앞서 LA시의회는 지난 15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한 문서 사본을 3영업일 이내에 LAHD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모든 퇴거 통지서를 공식적인 기록에 남김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퇴거 관행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시에서 승인된 공식적인 퇴거 통지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의 퇴거 통지에 적극 대항할 수 있다.
세입자 권리 옹호 단체 '이코노믹 서바이벌 연합'의 래리 그로스 디렉터는 "세입자들은 법정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자신이 퇴거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투명성을 높인 시의회의 조례를 환영했다.
그러나 임대인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비판하고 있다.'그레이터 로스앤젤레스 아파트 협회'의 대니얼 유켈슨 CEO는 "이번 조례는 이미 세입자를 보호하는 복잡한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또 다른 관료주의적 절차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