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상 권한 황교안 총리에 이양
靑 관저생활·경호·월급은 그대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은 언제 직무가 정지되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탄핵 이후 변화를 Q&A로 풀어본다.

Q: 박 대통령 직무 정지 시점은. 
A: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한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Q: 직무 정지 권한은.  
A: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Q: 탄핵 이후에도 유지되는 대통령의 예우는. 
A: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