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조기대선 실시 유력, 재외투표는 4월 25일~30일쯤
국회의원 선거보다 관심크고 탄핵 이슈 부각 투표율 높을듯 
유학생·주재원 참여율 2배…지난번 대선땐 문제인>박근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함에 따라 미주를 포함한 재외국민들이 이른바 '벚꽃 대선'에서 귀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다행히 지난 2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외국민들도 조기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재외선거 등록 마감은 3월 30일

 대통령 궐위의 경우 사유가 확정된 시점부터 선거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일은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

 만약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재외투표기간은 4월 25일부터 30일(LA시간)이 된다. 

 조기대선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 등록신청 마감은 선거 40일 전인 3월 30일이 된다. 

 재외선거에는 두 종류의 선거권자가 있다. 하나는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으로, 영주권자 등 이민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또다른 하나는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이다. 재외선거인은 지난해 2월 이후 상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이미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외부재자는 조기선거 일정이 나오면 선거인 등록 기간에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한다.

 ▶"한인들 조기대선 관심 크다"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등록신청 마감일인 3월 30일 전까지 아무때나 등록이 가능하다. 재외선거인이 지난해 열린 20대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신청을 했다면 영구명부제에 등록돼 올해 실시되는 대선에서는 사전 등록없이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한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국외부재자의 경우는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된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약 21일 동안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LA총영사관은 재외선거가 치러진 지난 세 번의 선거를 볼때 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한인들의 투표율이 월등히 높은데다, 탄핵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특히 한인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대때 1만명 등록, 80% 투표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 때 LA관할지역 약 20만명의 추정 선거권자 중, 재외선거인이 8만여명, 국외부재자가 11만명이었으며, 이중 약 5%인 1만여명이 선거인 등록을 했다. 선거인 등록자의 투표율은 80% 가량이었다. 선거인 등록은 국외부재자가 재외선거인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당시 전체 재외선거 통계를 보면, 재외선거 투표 수는 전체 투표의 4%인 110만명이었다. 또 재외국민 투표는 애초 보수 쪽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지난 대선에서는 재외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52%를 득표해 당선자인 박근혜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바 있다.

 재외선거 등록은 인터넷(http://ok.nec.go.kr)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LA총영사관(213-385-930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