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자라고 함부로 선거운동 했다간 큰코 다쳐요" 

[뉴스포커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사상 최고 수준…선거법 위반 속출할듯
 '정권 교체하자'· '사드 반대 OOO 후보 아웃'등 외치면 불법
 "영주권자 여권발급 제한, 시민권자 한국 입국 금지 처벌 가능" 

 오는 5월9일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 등으로 미주에서도 재외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험이 커 이에 대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헌재 결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 대선으로 그대로 이어져 한국 뿐 아니라 한인들의 대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열기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급증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6일 현재 3088명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쳐 지난해 총선과 18대 대선에 비해 등록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에 대한 관심이 과열 조짐까지 보임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LA총영사관 윤재수 재외선거관은 "재외 유권자 등록이 급증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과열 조짐도 있어 선거법 위반 사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인들이 가장 쉽게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다. 대통령 파면 찬반집회에 참석해 정치 현안에 대한 통상적인 발언은 괜찮지만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 '정권을 교체하자'거나 '사드 배치 반대하는 OOO 후보(당) 아웃' 등을 외치면 불법이다. 

  또한 특정 입후보 예정자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설치물, 신문광고, 인쇄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적인 대화나 인터넷 및 SNS, 전화 등을 사용해서 특정 후보나 당을 지지·반대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순히 말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맘껏 의사 표현을 하던 것이 이제는 모두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 대선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거나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된다. 다만 선거법을 적용하고 위반 사례를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윤 재외선거관은 "신문광고나 인쇄물, 사진 및 녹음 등 확실한 증거물이 있는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을 위반하면 한국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강제 동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민권자일 경우 조사가 더 어려워지는 현실적 한계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기소 중지'를 받게 되면 한인 영주권자는 여권발급 제한을 받게 되고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윤 재외선거관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 중앙선거관리의원회에 따르면 지난 제18대 대선 때 재외국민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17건으로 지난 총선(8건)보다 두배나 많았으며, 이 중 미국 내 한인들이 위반한 건수는 12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