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성 피해자'도 인정

 일본이 형법상 강간죄의 명칭을 '강제성교죄'로 바꾼다. 성범죄에 대한 법정 최저 형량도 강제성교죄는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간상해죄와 강간치상죄는 징역 5년에서 6년으로 높여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일본 중의원은 최근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내놓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강간죄의 명칭을 강제성교죄로 변경하고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간죄와 강제외설죄(폭력·협박으로 외설행위를 강제하는 범죄)의 친고죄 규정도 폐지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영향력을 이용해 외설행위를 강제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외설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감호자 외설죄'도 신설했다.

 중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참의원 본회의 가결을 거쳐 성립된다. 법안이 참의원까지 통과하면 일본 형법의 성범죄 관련 체계는 1907년 이후 처음으로 대폭 수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