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1만3천여명 해외 중범죄 피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재난안전센터가 외교부 내 설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재외국민이 늘고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해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1983년) 이후 해외 출국자 수가 1983년 50만명에서 2016년 기준 2200만명으로 33년만에 44배 증가했다. 2015년 기준 해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247만 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중대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수도 늘어나 2016년 기준 총 1만2855명에 달하며 지난해만 1만4500명의 한국민이 해외 범죄피해 및 사고에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민들에 대한 해외안전관리 요구와는 달리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고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 사건·사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내 사건·사고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