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무효·조현아 2억 배상' 청구…대한항공 "단순 보직변경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작년 5월 복직한 뒤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강등이 아니라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며, 박 전 사무장이 라인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평가는 A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므로, 박 전 사무장 한 명만 탈락시켰다는 주장은 허위"라면서 "대한항공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지적"이라고도 주장했다.

'경력 20년의 박 전 사무장이 관리자가 아니라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팀장이나 부팀장이 아닌 팀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형사사건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강요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점이 확인됐고, 그로 인한 대한항공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또한 임직원들이 사건 이후 조직적으로 접근해 사건을 덮고 넘어가자며 협박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박 전 사무장 측은 덧붙였다.

2014년 12월 5일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