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 자진신고제' 종료 3개월 앞두고 
 

미주 한인들 잇딴 상담 

대형 로펌에 월 수십건 


 한국과 미국에 거처를 두고 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미주한인 김모씨는 최근 한국에 들어갔다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미국에서 번 돈을 미국계좌에 숨기는 방법으로 탈세했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김씨가 한국 거주자로 여겨진 게 결정적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한국에서 머문 날이 183일이 넘는 등 일정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한국에 납세의무를 진다. 김씨는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5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의 종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미국 자산가들의 대처 문의가 대형 로펌에 빗발치고 있다. 이 제도는 한국과 미국 간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의 시행에 앞서 한국정부가 대상자에게 자기 시정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3월31일이 자진신고 만료 시점이다.

 자진신고자에게 미납 세금에 대한 가산세와 과태료, 국세기본법에 따른 명단 공개를 면제해주고 조세 포탈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가볍게 해주는 게 골자다. 자진신고하지 않고 과세·수사당국에 적발될 경우 심하면 계좌 잔액의 대부분을 토해낼 수 있고 국외재산도피죄가 적용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한국내 로펌업계에 따르면 '해외 재산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게 좋은지'에 대한 문의를 한 달에 수십 건 이상 받고 있다. 로펌들은 이미 지난해 11~12월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자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한국내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최근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종료 시점이 가까워오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심할 경우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미신고 계좌 잔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미국에 영주권을 갖고 한국과 미국에 거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문의를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