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돈 1만원 투자해 억만장자 돼볼까?"/어깨 

 
 인터넷에 "美서 구입 배송" 구매 대행 사이트 난립 

 직구해선 1등 당첨되어도 무효… 대행업체도 처벌

"파워볼 당첨되면 미국 영주권 받을수 있다"광고도 


 미국에서 파워볼(Powerball)의 1등 당첨금이 사상 최대 수준인 13억 달러(약 1조5000억원)까지 치솟으면서 한국서도 '파워볼 쇼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치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서 의류나 서적을 산 뒤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배송시키는 것처럼, 복권도 구매 대행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 있는 구매 대행 사이트마다 '복권 구매 대행 견적을 내달라'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직장인은 "당첨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서 미국에 여행이라도 가야 하나 생각했는데, 파워볼에 도전했다는 주변인이 있어 물어보니 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라면서 "배송비 포함 파워볼 복권 5장을 2만원에 샀다"고 말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당첨금이기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과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일확천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일단 '파워볼'은 인터넷 등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고, 리커스토어나 마켓 등 오로지 지정된 판매처에서 현금(2달러)으로만 살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 거주자인 경우엔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파워볼 열풍을 노리는 복권 대행업체들은 한국내 소비자들에게 마치 미국 할인마트에서 의류나 서적을 사는 것처럼 복권을 사서 구매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현지에서 파워볼을 구입해 등기나 해외 우편으로 복권을 배달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렇게 복권을 대행 구매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연방법은 복권을 우편 등을 통해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행업체는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 2년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을 수령할 때도 대행업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당첨금을 둘러싼 분쟁 발생 시 당첨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복권 대행업체가 나중에 당첨금을 '먹튀'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길이 마땅치 않으면 당첨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현행 복권법상 한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국 복권을 취급하는 것도 불법이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파워볼은 내부 규정상 600달러 이상의 당첨금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600달러 이하의 당첨금은 인근 편의점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600달러 이상의 당첨금은 신분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구매 대행을 통해 복권을 구입하면 당첨금 수령시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다. 일부 복권 대행업체는 "1등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당첨금으로 투자 이민을 신청하면 비교적 손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