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선택의 폭 확대·신속 송금…이래저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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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개정안 통과…송금업체들 속속 한국 진출
트랜스퍼와이즈,1000불 송금 수수료 6만원→1만6000원 

 
 지난 14일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해외송금 규제의 빗장이 17년 만에 풀렸다. 이에 따라 기술력으로 무장한 카카오 등 한국내 IT 업체는 물론 유수의 글로벌 송금업체들도 속속 한국시장에 뛰어들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은행과의 '송금 전쟁'에 돌입했다. 한국과의 송금거래가 잦은 미주 한인을 비롯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가 인하되고 선택의 폭도 넓어져 이래저래 이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외화송금 핀테크(fintech·금융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산업) 기업들이 조만간 외화 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의 무기는 빠른 송금과 저렴한 수수료다. 기존 외환송금은 글로벌 대형 금융사 네트워크를 거쳐 이뤄지는 탓에 송금 후 돈을 찾는 데 통상 3~4일이 걸렸다. 송금수수료도 100만원당 3만~4만원이나 된다.

  미국 업체 등 글로벌 송금업체들도 한국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가장 먼저 세계 최대 개인 간(P2P) 해외 송금업체인 트랜스퍼와이즈는 이달부터 한국시장에 진출한다. 트랜스퍼와이즈는 핀테크 기업으로 국가간 송금 수수료를 크게 낮춘 업체다. 

 트랜스퍼와이즈는 11일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해외발(發)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미주 한인 등 해외 소비자들은 트랜스퍼와이즈 홈페이지(transferwise.com)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에 송금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 돈을 보내려면 전신료(돈을 보내는 비용), 중계은행과 현지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0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면 50달러(약 6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 

 트랜스퍼와이즈는 외환시장에 매일 고시되는 공식 환전률을 적용하고 전신료는 없앴다. 수수료는 1.5%대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 있는 소비자는 117만4180원을 받게 된다. 송금비용이 약 1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트랜스퍼와이즈는 우선 미국 등 해외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고'한국발 송금' 서비스는 올 4월부터 시작한다.

 트랜스퍼와이즈 외에도 미국의 외환송금 서비스 업체인 '페이원' 등 최소 2~3개 해외업체가 한국에 추가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분주해진 것은 은행들이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독점하던 해외송금 시장을 송두리째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각 시중은행들은 기존보다 수수료를 줄인 다양한 송금상품 출시와 핀테크업체와의 제휴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