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구형하자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1·사진)의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 축소·은폐 혐의(직무유기 등)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을 이용한 표적수사·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인사에 개입했고,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해도 검찰의 구형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1년6개월 동안 표적수사를 계속 이어온 정치 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