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한국 대법원 "신학대에 일반편입, 노회고시도 합격해야…자격 인정한 2심 재판 다시" 판결

[뉴스포커스]

일부 교인들 제소 위임결의무효 소송'파기환송'
"미 장로교 교단 목사 자격 편목과정 편입 아냐
한국 교단 목사후보생 자격 요건 갖추지 못해"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사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12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소송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 교인들이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지난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의 무효를 주장하며, 오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2월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 측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이 역시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오정현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총신대 신대원)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단(예장 합동)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장 합동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정현 목사는 2003년 8월 이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오정현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신도들이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긴다.

1·2심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오정현 목사는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70년대 청년대학부 시대의 리더로 사역하다 도미, 탈봇신학대학원과 칼빈 신학교 에서 공부했다. 1986년 탈봇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LA인근 빅토빌 소재의 하이데저트 한인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88년에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에 남가주사랑의교회를 세우고 담임목사로 2003년 8월까지 봉직했다. 2003년 9월부터 고 옥한흠 목사에 이어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자리를 물려받아 현재까지 사랑의교회 2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