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법안 AB 2943 한인교계 우려의 목소리
"다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 제한" 반발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통과된 AB 2943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샘신 목사)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회장 이우호 목사)은 지난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AB 2943 법안에 대한 한인교계의 입장을 밝혔다.

AB2943법안은 성소수자들의 전환을 위한 목회자 또는 일반인들이 상담사역이나 세미나, 판촉물판매시 불법사업으로 간주돼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두 단체는 "이 법안이 확정되면 성경책 판매와 교회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상담사역 등이 불법사업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며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안제정으로 소수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있지만, 다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남가주 한인교계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