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생긴'도플갱어' 때문에 중형 선고 복역 남성에 캔자스주 정부 보상금

1999년 자신과 관계없는 강도 혐의로 체포
확실한 증거 없이 목격자 증언만으로 수감
교도소서 실제 범인 붙잡혀 혐의 벗고 석방

자신과 똑닮은 이른바 '도플갱어'때문에 17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자가 110만 달러(약 12억 4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지난 19일 CNN은 캔자스주 당국이 리처드 존스(42)에게 1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적인 토픽이 될 만큼 황당한 사건의 시작은 지난 1999년 캔자스 롤런드파크의 한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당시 한 남성이 한 여성을 폭행하고 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체포됐다. 바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존스였다.

그는 사건 당시 여자친구 집에 있었다며 줄기차게 알리바이를 주장했으나 경찰과 법원은 이를 묵살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존스의 지문이나 DNA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법원은 경비원인 목격자의 증언을 유일한 증거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1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던 그에게 다시 빛이 찾아든 것은 15년이나 지나서였다. 다른 재소자가 '당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교도소에 있다'고 전해준 것. 이에 존스는 놀랍게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리키 아모스(41)를 찾아냈다. 실제로 아모스는 나이만 한살 차이일 뿐 신장(183㎝)과 체중(91㎏)도 같았다.

이후 존스는 자신의 무죄입증을 위해 캔자스대학 로스쿨의 무죄 입증 탐사 그룹인 '미드웨스트 이노센스'에 도움을 요청해 결국 억울한 혐의를 벗었다. 지난해 6월 17년이나 수감됐던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이런 날이 오길 매일 기도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두달이 지나 법무 당국에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언해 줄 것과 11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캔자스주 법무당국자는 "잘못된 판결로 수감된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오판법'(mistaken-conviction law)이 제정된 후 첫번째 소송 결과"라면서 "존스의 경우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법적인 혜택을 받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