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부터 실행, 긴급 피난 비용 '국가 부담' 등 담아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을 정부가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난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재외국민보호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년후부터 실행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다.

주된 내용은 ▲외교부장관은 매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는 해외위난발생이나 재외국민의 형사, 범죄피해, 사망, 실종, 미성년자 및 환자에 대한 영사조력을 해야 하며 ▲영사조력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재외국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