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A총영사관 무료 법률상담 129건…한국내 재산 관련 문의 5건중 1건 최다

[뉴스포커스]

미국 시민권 취득시 한국 소유 주택등 문의 많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법,미국법상담

LA총영사관이 무료 한국법 상담을 제공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내 재산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LA총영사관은 2018년 실시한 한국법 상담 서비스는 총 129건이며, 이 중 한국내 부동산 문제가 27건, 상속이 26건, 재산 관련 민사소송이 10건 등으로 재산 관련 문의가 절반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또한 기소중지사건 해결방법도 38건, 형사사건은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의 문지선 파견 검사는 한국내 부동산 문의에 대해 "특히 최근엔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권 취득시 소유 중인 한국 내 부동산과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 분야에선 사망한 배우자, 부모, 형제 등 가족 소유의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문의가 다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검사에 따르면 기소중지사건의 경우 IMF 외환위기 당시 이민 온 장년층의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청년층의 사례도 종종 있었다. 이들은 취업이나 유학을 위해 미국에 온 이후 한국에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귀국해 조사받을 여건이 안돼 기소중지됐고 이후 여권 재발급 등에도 문제가 생긴 경우였다.

문 검사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영사관 1층 상담실에서 무료 한국법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한인들이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동시에 가진 변호사도 있어 미국법 상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A총영사관은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2월 15일부터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서도 매월 세번째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법률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 LA총영사관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예약이 필요하다.

☞美 시민권 취득시 한국 부동산은?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미 시민권 취득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권 유지나 행사에는 제한이 없다.

▶법률상담 문의:(213)385-9300 LA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