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불법 마리화나 업소 단속비용, 건물주에도 부과

LA 시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 뿐 아니라, 업소 운영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다 적발된 건물주에게 단속 비용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한다.

LA 시의회는 오늘(8일) 적발된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의 수도와 전력 등을 모두 차단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주와 업체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된 조례안 추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비용에는 투입된 요원의 시간당 임금과 안전 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초안 작성은 LA 시 검찰에서 맡게된다.

LA 시 공공 안전 위원회 모니카 로드리게스 의장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 확산은 업소 운영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건물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며, 공공 안전 향상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APD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LA 시에서 영업중인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535곳으로 350곳은 라이센스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