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문항 대법원 금지 불구 동의

미 국토안보부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여부를 묻는 문항을 넣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대법원 판결로 금지되었음에도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서 시민권 정보를 미 인구조사국과 공유하는데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보부는 아직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연방 법원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도 2주일 전인 지난 달에 이미 인구조사국과 시민권 보유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인구조사국의 미국내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숫자, 불법 이민자의 수에 대한 조사를 돕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모든 행정기록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토안보부 문건에는 그 정보에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도 포함된다고 적혀있다.

국토안보부가 제공할 개인 정보에는 대상자의 외국인 아이디 번호, 출생국과 귀화 날짜 또는 귀화 신청 날짜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전통적으로 공개가 금지되어왔던 이민 또는 귀화 신청 정보, 난민 지위 신청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야할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