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입단대회서 'AI 커닝', 수신기 옷에 달라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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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 처벌 방법 놓고 골머리

바둑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한국기원은 지난 14일 입단대회 본선 64강 두 번째 경기 중 K 선수가 C 선수와 대국 중 전자장비를 소지한 것을 심판이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K 선수는 대국장에 이어폰을 한 상황이었다. 이어폰을 한 귀는 붕대로 가린 상태였다고 한국기원은 설명했다.

부정행위는 치밀하게 이뤄졌다. 외투에는 카메라 모양의 단추가 달려 있었고 옷 안에는 수신기가 달려있었다. 카메라를 통해 외부로 경기 상황을 전송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수를 분석했다. 프로그램이 다음 수를 제시하면 K 선수는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원은 K 선수가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K 선수는 진술서를 통해 "주선자와의 연락 두절과 프로그램 접속 실패로 입단대회 예선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에 실패했고 본선 1회전부터 사용했다"고 실토했다. 한국기원은 K 선수의 해당 경기를 포함한 남은 경기를 모두 실격 처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기원은 "대국 중 전자기기가 발견되면 몰수패 처리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발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원은 이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를 불러 진술서를 받았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향후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정행위가 발생한 한국기원의 입단대회에는 총 159명이 참가했다. 한국기원은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본선 경기를 통해 총 5명의 입단자를 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