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2주 자가격리 면제 후속 조치 공개…공관 사정 따라 대면외 원격 신청·발급 가능

[뉴스포커스]

출국일 한달 이전 발급 면제서는 무용지물 
신청자 몰려 신청서 심사기간 오래 걸릴듯, 
출국 1주일 전 쯤에 재외공관에 신청 권고
백신 접종서 위변조 적발시엔 징역·벌금도

7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면제<본보 16일자 A-1면 보도>에 대한 후속조치가 공개된 가운데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한달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후 발급까지는 심사소요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는 발급 기준과 절차, 제출 서류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에 직계가족을 둔 경우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세부 사항은 함께 공개되지 않아 한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한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청 방법의 경우 공관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 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메일을 이용한 신청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할 서류 역시 스캔본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제서는 한 달간만 유효하다. 즉 출국일로부터 최대 한달 전에 발급받은 면제서만 가능하고 이를 넘긴 면제서를 지참하고서는 한국으로 입국이 안 된다는 의미다.

신청 후 발급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소요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이 권장됐다.

아울러 백신 접종 증명서의 위변조 적발시에는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발금이 부과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조치가 가능하다. 또 확진자로 확인되면 치료 비용 및 구상권 청구도 검토된다.

이에대해 이상희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장은  해외 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시간에 대해 "출국 1주일 전쯤 재외공관에 신청을 하면 비행편과 격리면제서 발급이 적절히 매칭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시행 초기 이기 때문에 입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과부하도 우려된다"면서 "가급적이면 들어오려는 시기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국은 개별 병원에서 접종완료서를 발급하기도 하고 주별·지역별로 다양하다"면서 "격리 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재외공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모는 되고, 형제 자매 왜 안돼"
자가격리 면제 가족 제한에 美 한인사회 '부글부글’

한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미국 등지에서 백신을 맞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직계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을 경우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가족 방문 범위에 형제, 자매를 제외해 반쪽 짜리에 불과하단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부모 세대가 사망한 경우가 많고, 직계 비속은 해외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장은 공개 성명을 내고 “가족 방문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교민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6세 이상 12세 미만 아동이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12세 이상만 백신 접종이 가능해 6~11세 자녀가 있는 부모는 사실상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 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