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공개 20대 모델 ‘이슬람 복장 규정 위반’ 중형

[예멘]

머리에 히잡을 쓰지 않은 예멘의 20대 여성 모델이 ‘이슬람 복장 규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형의 중형에 처해졌다.

예멘 언론에 따르면 엔테사르 알-하마디(20)는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체포됐다. 그녀를 체포한 후티 반군은 셀카 사진 등이 매우 외설적이라며 알-하마디를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했다.

모델이자 배우로도 활동한 이 여성은 7일 예멘의 공중도덕을 위반한 혐의로 사나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하마디의 변호사인 칼레드 모하메드 알-카말은 “그녀는 신체적, 언어적 학대와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하는 등 재판 과정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약 소지와 성매매 등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처녀성 테스트’ 등을 빌미로 한 협박도 받았다”며 곧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