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까지 완결성 검토…4월부터 자문기구에서 본격 심사

내년 6월 말∼7월 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론 날 듯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이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빨라도 1년 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 마감 시한에 맞춰 제출한 추천서와 관련 자료는 우선 한 달 동안 완결성 검사를 받는다.

세계유산센터는 3월 1일까지 일본이 제출한 서류가 요구하는 형식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하고 나서 유네스코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로 넘긴다.

건축가, 역사학자, 고고학자, 미술사학자, 지리학자, 인류학자,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코모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서류 심사에 들어가고 하반기에 현장 실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코모스는 사도 광산이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갖췄는지와 제대로 보호, 보존,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코모스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11∼12월 사이 1차 패널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일본 정부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2022년 2월 28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면 이코모스는 3월 패널 회의를 다시 한번 개최한다.

세계유산센터는 이코모스가 내린 결론을 5월∼6월 초 일본 정부에 통보하고, 6월 말∼7월 초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6주 전 위원국들에도 보낸다.

이코모스 전문가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네 가지다.

통상 등재 권고 평가를 받으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등재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로부터 보류, 반려, 등재 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문기구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져가 등재를 시도할 수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도 이코모스와 마찬가지로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 결정을 내린다.

보류는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다는 뜻으로 이듬해 2월 1일까지 자료를 보완하면 차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아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

반려 결정은 등재 신청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다시 내고, 현지 조사도 다시 받아야 한다.

등재 판정을 받으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대로 등재되며, 등재 불가 판정을 받으면 다시 등재를 신청할 수 없다.

사도 광산은 일제 강점기 다수의 조선인이 동원돼 가혹한 노역을 강요받은 한이 서린 현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1603∼1867년)까지로 한정해 일제 강점기 역사를 제외한 채 세계유산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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