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T 출신 이근 전 대위. "러시아와 싸우러 우크라로 출국"

[화제인물]

팀 꾸려 대한민국 의용군으로 참전
여행금지국 지정, 법적 처벌 가능성
"임무 끝나고 돌아오면 책임지겠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방송인  이근(사진) 예비역 대위가 6일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비공식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에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명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공식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처벌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출국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이어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며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군 재직 당시 과거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웹예능 '가짜사나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구독자 76만여명의 유튜브 채널 락실(ROKSEAL)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한대사관을 통해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민이 의용군으로 참전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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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동참"

외국인 의용군 몰려
대부분 유럽 국가서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건너온 외국인 의용군이 약 2만명에 달한다고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6일 밝혔다.
쿨레바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왔다”며 “전세계의 많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고  참전 동기를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 달라,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모두가 영웅”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의용군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공식 부대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