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진단]

바이든, 낙태권 폐기에 대응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민주 지지자들 '낙태권 보장 근본대책 요구'하며 바이든 '압박'
적법성·실효성은 의문…백악관 "의회 입법이 방법" 투표 호소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일부 주(州)가 낙태를 금지한 것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 내에서도 적법성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으나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에서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찬성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인데 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다만 낙태와 관련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선포를 놓고 백악관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지난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우선 관련 펀드에는 수만 달러 정도의 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동원할 자원이 많지 않다"면서 "비상사태 선포로 (정부의) 법적 권한이 상당하게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임신 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