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北 국경 봉쇄 '탈북민 급감'

美 전문가들…"韓, 탈북민 수용 준비 中은 인도 주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여파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67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타 코언 북한인권위원회(HRNK) 명예 공동의장은 18일 민주주의기금(NED)과 후버연구소, HRNK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콘퍼런스에서 "강제 북송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3만3천여명의 탈북민이 중국 및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코언 의장은 "그러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와 즉시 사살 명령이 합쳐지며 이 같은 숫자는 급락했다"며 "지난해의 경우 67명의 탈북자만이 한국에 입국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1천명이 넘는 수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코언 의장은 "중국은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할 뿐 아니라 북한과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며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최소 5년 이상 구금되며 여기에는 구타, 고문, 강제노역, 낙태, 장기 복역 등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 사형까지 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들 탈북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중국은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주저한다"며 "중국은 일부 북한 주민을 인도할 경우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이탈을 시도하고 이것이 김정은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타라 오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몇몇 탈북민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의 도피처가 아니며,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오 연구원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대북전단살포제한법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은 구속할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