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에 커미션 주지 않아도 돼"

[뉴스포커스]

전미부동산협 반독점 소송 합의 '지각변동'
오는 7월부터 적용…수수료 절반으로 '뚝'
집값 하락·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커져

미국에서 집 팔때 셀러가 바이어측 에이전트 커미션까지 줘야 했던 관행이 철퇴를 맞았다. 그동안 셀러들이 전담했던 5~6%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으로 확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되고 있다.

전미부동산협회(NAR)은 지난 15일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4억1800만 달러를 손해배상하고 그동안 셀러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MLS에 매물을 올릴 때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제공할 커미션 액수를 기재하도록 한 업계 관행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집을 팔 때 셀러가 집값의 5~6%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면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를 데려오는 에이전트가 반반씩 나눠갖는게 관행이었는데 소비자단체들은 이같은 부당한 관행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반독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NAR과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수수료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담합한 의혹을 인정하고 주택 셀러 50만명에게 18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지 약 4개월만에 이뤄졌다. 18억 달러 대신 4억1800만 달러를 배상하고 커미션 6%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연방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오는 7월부터 변경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기념비적인 합의로 미국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바뀐 규정에서 바이어는 자신의 중개사와 직접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바이어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중개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업계에 수수료 인하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따라서 셀러가 부담하는 커미션은 재판과정에서 거론돼온 3% 이하로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100만 달러짜리 집을 팔 때 지금까지는 셀러가 6만 달러나 되는 커미션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3만 달러만 내면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결과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고 올 하반기 모기지 이자율도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