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47억4000만불 환수 요청
벌금도 5억2000만불 부과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에게 47억4000만 달러의 환수금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요청에 대해 권씨 측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지난주 공개된 법정 기록을 근거로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들이 벌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의 안전성을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SEC는 이후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환수금 및 법정 이자로 47억4천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민사상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에 4억2천만 달러, 권씨에게 1억 달러 등 총 5억2천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을 합하면 52억6천만 달러 규모다.
SEC는 첨부한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이러한 요청이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밝혔다.
반면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은 "법원이 어떠한 금지적 구제나 환수 조치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테라폼랩스에 대해 많아야 1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게 더블록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