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서 검토해 회생 개시 여부 결정…'공익적 가치' 등 기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이 신청했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향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심문에는 채무자(대표자)를 소환해 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게 한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신청 단계에서도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의 개시 원인, 개시 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관리인 선임 사유 등을 검토해 회생 개시 원인이 존재하고 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되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등 과정을 거쳐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두 회사의 채권자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최대 6만여곳, 고객 환불을 정산해 주기로 한 카드사·PG사·페이사 등으로 추산된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천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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