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범들이 말려도 안들었다…미필적 살해 고의 입증된다 판단"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됐다.
피의자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성'이 입증된다며 무기징역도 선고 될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 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 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을 계속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진행 중 지난달 23일 B군이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의 사망 원인은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B군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해 A씨에게 적용할 혐의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취재진 등에게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예뻐하던 아이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A씨에게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를 완전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심리 태도를 의미한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을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후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치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했다.
이외 A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지만 막상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 법리와 최근 대법원 판례 검토 등을 통해 미필적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죄질이 안좋을 때 부과할수 있는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돼 있다.
기본 4∼8년, 가중 7∼15년인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중하다.
검찰은 또, 복구된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고 다리 찢기를 무리하게 시키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 사실에 반영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B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지원팀을 통해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동 관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씨에게 또 다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들의 고소 사건 수사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하고 있다.
jhch79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