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와 구획세 증액 찬성 50% 넘어
수퍼바이저 증원 법안, 통과 불투명
공익 사업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LA카운티의 발의안들이 유권자들의 절반을 넘어서는 지지를 얻으면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LA카운티의 발의안인 메저 A는 LA카운티의 판매세 증액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이다. 판매세를 올려 노숙자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과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게 메저 A의 취지다. 이를 위해 판매세를 현행 0.25%에서 0.5%로 상향 조정한다. LA선거관리국 집계에 따르면 7일 4시 현재 메저 A는 찬성표 137만2580표로 55.84%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반대표는 108만5690표로 44.1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찬성이 11.68%포인트 앞서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저 E는 소방 및 구급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이 법안은 특정 구획 개선에 대해 스퀘어피트당 6센트의 연간 구획세(parcel tax)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획세로 조성된 세수는 소방관 고용과 장비 구입, 911의 구급대원과 구급 의료서비스 개선에 쓰인다.
메저 E에 대한 찬성은 49만282표로 53.44%의 득표율 기록하고 있다. 반대는 46.56% 득표율을 보이며 42만7193표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메저E의 통과도 유력해 보인다.
LA카운티 메저G는 LA카운티의 수퍼바이저 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으로 현행 5명인 수퍼바이저 수를 9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명직인 최고경영자(CEO)를 선출직으로 변경하고 선출직 행정관과 윤리위원회 신설, 입법 분석가를 두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메저G의 찬성표는 116만5160표로 50.34% 득표율을 보였고, 반대표는 114만9591표로 49.66%의 득표율을 획득했다. 득표율 차이가 1%포인트가 되지 않는 박빙이어서 통과 여부를 전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밖에도 LA시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독립 위원회를 구성하는 LA시 헌법 개정안 DD은 73%의 압도적인 찬성 득표율로 통과됐다. LA시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ER도 74.29%의 찬성표를 얻어 동반 통과됐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