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세입자 및 커뮤니티 단체 구매 기회 부여법' 승인
공동 관리로 렌트비 안정화 취지
필요 재원 지원은 맨션세로 충당
건물주, 제약 많고 역효과로 반대
앞으로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입해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LA시가 세입자나 비영리 단체에 아파트 등 다세대 거주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공동 매입과 관리로 렌트비 안정화와 함께 강제 퇴거 위험에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LA시의회는 세입자나 비영리 단체에 공동 주거 건물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세입자 및 커뮤니티 단체 구매 기회 부여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법안 승인으로 관계 부처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니티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LA시 내 저렴한 렌트비의 주거 시설을 유지,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만 시의원에 따르면 오는 2027년 말이 되면 LA시에서 6000여 유닛이 LA시의 렌트비 통제에서 해제돼 렌트비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
사실 매년 인상되는 렌트비에 LA시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극에 달할 정도다. 세입자들은 주택 구입에도 나서보지만 오를 대로 오른 주택 가격은 구입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저소득증을 중심으로 렌트비 연체에 따른 강제 퇴거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LA시의 의도는 세입자와 비영리 단체에게 공동 주거 건물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 또는 비영리 단체의 명의로 건물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LA시와 토지 신탁 프로그램 등이 예산과 관리를 지원한다. 렌트비는 물론 공동 주거 시설의 개보수를 비롯해 임대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관리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게 법안의 취지이다. 단, 임대 건물주가 승인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자금 지원은 맨션세에서 거둬 들인 세수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LA시의회가 추진하려는 이 법안은 이미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필라델피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법안 추진 소식에 주거 시설 소유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세입자 또는 비영리 단체에 구매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거 시설 매매 과정에서 또 다른 요식 행위나 제약이 생긴다는 점에서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전미 아파트 협회는 앞선 정책이 부동산 거래에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렌트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서고 있다.
세입자들의 공동 주거 관리로 렌트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