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총 22%)의 세율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 처리를 진행 중이며, 상황에 따라 시행이 2028년으로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로 연 25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20%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상향하자고 제안했으며, 통과될 경우 소매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세가 본격화되면 세금 부담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과 같은 시장 불안이 우려됩니다. 특히, 손실을 만회한 뒤 이제 막 수익을 내기 시작한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으며, 여당과 야당 간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년 전 법이 제정된 이후 두 차례 유예되었으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과세를 시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공정하고 준비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 입장입니다.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의견도 비슷합니다. 코인은 일반 매매 수익, 선물, 스테이킹 보상, ICO(가상화폐공개), DeFi(탈중앙화된 금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인 ico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판매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으로,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과세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명확한 납세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투자자들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나옵니다.
확실한 점은 현행 세금 기준을 유지할 경우, 낮은 과세 한도(250만 원)로 인해 일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거래 전략이나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암호화폐 소득과 관련된 수정안은 아직 채택되지 않은 상황으로, 과세 기준과 공제 한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금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특성상 변동성이 크고 다양한 거래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 기준만으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요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세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과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자본 이득세를 부과합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에는 10%에서 37%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장기 보유 시에는 최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거래소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래소 사용자들에게는 거래 기록을 보고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본은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최대 5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채굴 및 교환 활동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독일은 암호화폐를 개인 소득세의 일환으로 과세하며,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는 매도 시 비과세되며, 1년 이내 매도 시에는 600유로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는 투자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여, 2023년 기준으로 연간 6,000 파운드까지 면세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빈도가 높거나 기업이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적용되며, 영국의 국세 행정(HMRC)에 매매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는 암호화폐를 자본 자산으로 간주하고, 장기 보유 시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개인 거래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사업 활동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호주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매매 차익의 50%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부과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데이터를 통해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어, 탈세와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은 각국의 법률과 경제 상황에 맞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규제 차이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해외 거래소를 통한 세금 회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법적 해석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투자자와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발표한 법안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암호화폐 세금을 부과하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보다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세금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