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스톤 보호구역 들어갔다

콜로라도 4인 가족
5년간 출입금지도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관광한 콜로라도주 60대 주민이 접근이 금지된 보호구역에 들어갔다가 7일간의 징역형과 3000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폭스뉴스는 최근 와이오밍주 검찰 자료를 인용해 콜로라도에 사는 63세 조셉 아이타와 그 가족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접근이 금지된 카나리 스프링스(Canary Spring)에 들어갔다가 천연 광물자원 파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7일 징역형에 5년 보호관찰, 5년 옐로스톤 출입금지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판결은 지난 10월31일 선고됐는데 언론에는 뒤늦게 알려졌다.
카나리 스프링스는 광물질이 가득한 온천 물이 솟는 곳으로 공원은 지형을 보존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첩보영화 '007' 시리즈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피어스 브로스넌도 접근이 금지된 온천 구역을 걸어다닌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달러에 기부금 1000달러 지급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아이타가 들어간 카나리 스프링스는 온천 온도가 160도까지 올라가 잘못해서 빠져 숨지면 시신도 거두기 힘든 곳이다.
아이타는 재판에서 들어가지 말라는 명확한 표지판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고 판사는 "표지판이 없거나 이상하더라도 의문점이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후회하는 것 보다 낫다"며 "아이타와 그의 가족이 실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거운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동안 옐로스톤 온천에 들어가거나 떨어진 뒤 화상으로 고통받다 사망한 방문객이 20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