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배달 수수료 광고 후 수수료 추가
소비자에 2480만불 환급
시카고에 본사를 둔 그럽허브(Grubhub)가 고객에게는 배달 비용을, 운전자에게는 수입을 속였다는 혐의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일리노이 법무장관실·연방거래위원회(FTC)와 2500만달러에 합의했다.
법무장관실과 FTC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그럽허브는 배달 비용에 대해 식당 손님을 속이고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 회사는 또한 배달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속이고, 허락 없이 플랫폼에 식당을 등록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그럽허브는 낮은 배달 수수료로 고객을 유인한 뒤, 실제로는 서비스 수수료나 소액 주문 수수료로 위장한 추가 수수료를 붙였다. 전직 임원이 '가격 감추기 게임'이라고 부른 이 기법을 통해 최종 가격을 광고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만들었다.
또한 그럽허브는 배달원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수입을 기대하게 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시간당 최대 40달러' 수입을 약속했지만 실제 대부분 시간당 약 10달러를 버는 데 그쳤으며, 1000명 중 한 명만 40달러를 벌었다.
최대 32만 5000개의 레스토랑이 동의 없이 그럽허브 플랫폼에 추가된 점도 주요 혐의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레스토랑에 직접 주문하는 대신 그럽허브를 이용했고, 배달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을 때 소비자 불만은 고스란히 레스토랑 몫이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그럽허브는 수년간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고객을 속이고, 운전자를 속이고, 그럽허브와 협력하지 않는 레스토랑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강조했다.
그럽허브 합의금 중 약 2480만 달러는 소비자에게 환불금으로 지급된다. 환불과 보상금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