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2025년 꼭 알아야 할 새 법들]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의 동의어다.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각 분야별로 규정된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새해 달라지는 법과 규정들은 그만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규들 중에서 실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주요 법규들을 알아본다.
가주 최저임금 16.50달러로
렌트 체크 수수료 부과 금지
불임치료 및 시술 보험적용
책임보험 한도 상향 조정
■고용 및 노동
내년 1월1일부터 가주의 최저임금이 현행 16달러에서 16.50달러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나 카운티 정부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은 지역은 가주 최저임금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재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은 17,27달러, LA시는 17.28달러다.
채용시 운전면허증 요구 제한(SB 1100)하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주는 운전이 필수적인 직무가 아니거나 다른 교통 수단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채용 공고나 지원서에서 운전면허 소지를 요구할 수 없다.
유급가족병가보호법(AB 2123)은 고용주가 유급가족병가(Paid Family Leave) 혜택을 받으려는 직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한다.
프리랜서보호법(SB988)은 독립계약자인 프리랜서를 250달러 이상 급여를 지급할 경우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범위와 급여 지급 방식 및 기한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음식 배달원 정보 제공법(AB 375)에 따르면 내년 3월1일부터 음식 배달 플랫폼은 배달 시 배달원의 이름(퍼스트 네임)과 사진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거
렌트비 체크 수수료 금지법(SB611)에 따르면 렌트비나 임대보증금(security deposit)을 개인수표(체크)로 지불할 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임대보증금을 표준 금액 이상으로 부과할 경우 별도의 문서로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퇴거공지기간법(AB2347)은 현행 퇴거 공지 기간을 두 배 늘려 10일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퇴거 공지에 응답해야 한다.
주택개조활성화법(SB450)은 내년부터 듀플렉스 건축과 토지 분할 신청서를 접수한 당국이 승인 여부를 60일내에 통보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거부의 경우 신청서에 보완 항목을 밝혀야 한다.
■소비자
구독취소절차간소법(AB2863)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법규로 구독 서비스의 자동 갱신과 취소를 가입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자동 갱신과 관련해서 사전에 알림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초과인출수수료 부과금지법(AB2017)은 은행과 신용조합이 거래 시 잔고 부족으로 인한 거래 거부에 수수료를 금지하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 신용조합의 경우 초과인출 수수료로 14달러를 넘겨 부과할 수 없다.
■보건
PFAS함유 화장품 판금법(AB1817)은 가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 발암물질인 PFAS의 함유를 금지하고 있다. PFAS는 독성이 있어 암, 호르몬 기능 장애, 면역력 약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로 규제 대상이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불임치료 보험적용법(SB729)에 따라 불임에 대한 처방과 치료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인공수정으로 알려진 체외수정(IVF)도 보험 적용 대상이다.
■교통 및 자동차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에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횡단보도 주차 금지법(AB413)이 시행된다.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지 않아도 주차는 금지다. 위반하면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절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SB905)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차량 강도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 출두해 증언하지 않고도 강제로 침입했음을 증명하면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임보험 한도 인상법(SB1107)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사망 등 신체 상해에 대해 1인당 최소 보상 한도를 현행 1만5000달러에서 3만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 1건당 신체 상해 최소 보상 한도는 6만달러로 두 배 오르고 재산 피해 최소 한도도 1만5000달러로 3배 상승한다.
■온라인과 인공지능(AI)
미성년 블로거법(SB764)은 부모와 보호자가 미성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온라인 게재물로 얻은 수입 중 일정 비율을 해당 미성년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게재물로 얻은 수입 내역과 제작 일지 등 세부 사항을 정리해 보관할 것을 요구한다.
신상털기 금지법(AB1979)은 온라인이나 SNS로 개인 신상을 허락없이 공개할 경우 최대 3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상털기의 대상은 전화번호, 주소,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다.
AI생성 음란물 규제법(SB 926)은 AI로 생성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가 당사자에게 고통을 줄 것을 알면서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