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전문 변호사 제작
1월6일부터 온라인 배포
노동법이 전문인 김해원 변호사가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김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무료 노동법 포스터를 만들어 제공한 것은 지난 2019년 첫 무료 배포에 이후 2022년, 2024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메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내년 1월6일부터 온라인으로만 배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의 노동법 포스터는 자체 제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노동법 주요 조항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여러 정부기관 사이트들에서 직접 찾아서 선정했고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는 점에서 기존 노동법 포스터들과 차이가 있다.
올해 제작된 포스터는 지난해처럼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 대형 영어 포스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인치의 소형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버전 등 모두 4가지 PDF 파일이다. 대형 영어 포스터는 이전처럼 캘리포니아주, LA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형 포스터들은 8~9개의 한국어와 스패니시로 된 내용을 포함해서 17개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최저임금 말고 내부고발자들을 위한 포스터 새 버전이 추가됐다. 하원 법안 AB 2299에 의하면 주 노동청은 현재 내부고발자법에 의거한 종업 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열거한 새 포스터를 사이트에 올려야 하고 고용주들은 2025년 1월부터 이를 최소한 폰트 14로 프린트 해서 업소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포스터를 붙여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나라 적절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 하는 것들도 있다"며 "이를 위해 이메일을 통해 자세한 설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및 신청:haewonkimlaw@gmail.com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