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재난 피해용 긴급 대출

개인 50만달러, 업체 200만달러까지
자격에 따라 차등 금리, 30년 만기

LA 산불로 피해를 당했지만 무보험이거나 보험처리가 안돼 고민하고 있는 이재민이 있다면 연방 기관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LA타임스(LAT)가 16일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연방중소기업청(SBA)은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보험 적용이 안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한 대출 제도다.
긴급 대출 제도는 경제 손실 대출(economic injury loan)과 대물 피해 대출(physical damage loan)로 나뉜다. 경제 손실 대출은 중소업체와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며,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는 대물 피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세입자의 경우 최대 10만달러까지 지원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소유주는 최대 50만달러까지 업체나 단체의 경우 최대 200만달러까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2.5%가 적용되지만 타금융기관에 신용 조회가 있을 경우 대출 금리는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는 5%, 업체나 단체의 경우 4~8% 금리가 적용된다.
SBA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대출 여부를 통보 받게 된다. 대출금은 30년 내에 상환하는 조건이다.
SBA 관계자는 "피해 지역 중소업체의 3분의 1 정도가 무보험이거나 75%는 보험 보상이 턱없이 모자라 재정 부담이 크다"며 "이미 개인과 업체들이 지원해 수백명이 대출을 받을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