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금보고 시즌 '킥오프', 산불 때문에 LA카운티 주민 보고 마감일 10월15일까지 연장
[뉴스진단]
예년 4월15일 마감에서 6개월 연기 결정
올해부터 가주도 무료 온라인 보고 가능
2024년도 소득분에 대한 개인 연방 세금보고 시즌이 오늘(27일)부터 본격 돌입에 들어간다. 다만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15일이지만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LA카운티 주민들은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도 된다.
연방국세청(IRS)은 올해 1억4000만명의 개인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금보고 기간은?
4월15일이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하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LA카운티 주민과 사업체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10월15일까지로 연기됐다.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금환급금은 얼마나 걸리나?
세금환급금 지급과 관련해서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접수 후 21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득과 지출에 큰 변동이 있거나 복잡한 세금공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오류 없이 온라인(e-file)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은?
IRS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부터 무료 온라인 연방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릫다이렉트 파일릮(Direct File)을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25개 주로 확대 운영한다. 조정총소득(AGI)이 8만4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은 IRS 무료 파일(IRS Free File)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일부터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IRS 웹사이트에서 계정 생성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접수는 27일부터 가능하다.
■W2양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직장인들은 업주로부터 W-2양식을 이번 달 말까지 수령해야 한다. 1년 600달러 이상 독립계약자로 일해 수입이 있는 경우 오는 2월15일까지 1099세금보고용 서류를 받아야 한다. 기안 내 받지 못하면 반드시 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남상욱 기자